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한 줄
-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 목적
-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 지원 내용
-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