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장애인)
- 한 줄
- 장애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최대 10점 가산
- 지원 대상
-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 본인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 본인 또는 공단 배점기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장애인 자격, 동거관계, 차량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자우선주차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중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배정 심사 시 장애인 배점 가산을 적용하여 주차구획 이용기회를 높이는 서비스입니다. - 가점은 공단의 해당 연도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 주차요금 감면과는 별개의 배정 우대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 10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앞, 뒤 사본, 차량등록증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 - 가족 차량 신청: 위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해당없음(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에 따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신청자가 직접 증빙합니다.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