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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종로구시설관리공단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최대 2,000원

한 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4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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