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 내용
-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