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 한 줄
- 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 지원 대상
-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 지원 내용
-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기본운임 5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55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