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한 줄
-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지원 대상
-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 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지원 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