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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주거, 자립

한 줄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 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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