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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주거, 자립최대 1.3억원

한 줄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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