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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주거, 자립

한 줄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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