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063-239-2692
- 자치법규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8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