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 한 줄
- 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 목적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간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면 * 근로자 및 일반인의 요금이 다름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름
- 지원 대상
-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 지원 내용
-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 문의
- 공공시설2팀/041-933-4005
- 자치법규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