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 이용요금 감면(10%)
- 한 줄
- 가임여성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10%감면
- 지원 대상
-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