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
- 한 줄
- 도, 시 체육 가맹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30%감면
- 지원 대상
- ○ 공공기관 주최행사, 초, 중, 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 ○ 도 및 시 체육 가맹 단체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팀 등록증
- 문의
-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