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 문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 자치법규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