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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생활안정

한 줄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문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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