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 한 줄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목적
- ○ 관내 의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을 발굴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기여 ○ 지역 내 다양한 보건, 의료, 복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건강안정망 기능 수행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 지원 내용
- ○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서비스 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직장 및 지역가입자)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033-760-4630
-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