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및 보건인력 교육
- 한 줄
- 지역사회 내 병원이용 지역주민 및 보건인력 대상으로 보건교육 제공
- 지원 대상
- ○ 지역사회 거주 주민 중 서비스 의뢰 신청한 개인(병원이용객) ○ 지역사회 유관 시설, 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인력(간호사, 간병인보건교사 등) 중 서비스 의뢰 신청한 개인, 기관
- 지원 내용
-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질병 관리를 위한 병원이용객 보건(건강)교육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033-610-149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