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의료서비스
- 한 줄
- 다문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 목적
- 다문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 새터민 ○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새터민, 결혼이민자) 지원 - 진료비 지원 : 외래(제한 없음), 입원(1인 50만원 한도) - 건강검진 :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북한인탈주민등록확인서
- 문의
- 공공의료팀/033-370-935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