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기반지원(창작준비, 창작공간 임차료,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 한 줄
- 경기도 주소 예술인,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 목적
- 경기도 주소 예술인,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 지원 대상
- ⚬ 경기도 주소 예술인,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문학, 시각예술, 융복합예술 분야)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 지원 내용
- ○ 예술인 창작기반지원 -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문학, 시각예술, 융복합 예술 분야)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중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031-231-0898
- 자치법규
-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