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업 협업 마케팅 활성화
- 한 줄
- 고양시 소재 콘텐츠 기업의 마케팅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70%한도)
- 지원 대상
- ○ 고양시 본사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상 ‘콘텐츠산업 특수분류’관련 단어가 기재되어있는 기업
- 지원 내용
- ○ 아래의 사항에 대한 비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총 비용의 70%) -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특허, 신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비용) - 홍보 (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참가) - 제품서비스개발 (시제품제작, 장비임차, 장소임차, 외주비용 등) - 컨설팅 및 교육 (사업환경 분석, 타당성평가, 전문가활용, 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수강 및 전문가 활용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1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