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 지원
- 한 줄
-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심리, 교육, 복지, 문화활동 등 서비스 제공
- 목적
-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심리, 교육, 복지, 문화활동 등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구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학부모(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상담) ○ 청소년안전망 위기스크리닝 설문(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일) 결과 위험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료 및 생필품 지원)
- 지원 내용
-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심리상담 지원(기본 12회기)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심리검사, 해석상담 지원 ○ 위기스크리닝 결과 위험군,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의료 및 생필품 지원 - 의료지원(검사비) - 솔루션 회의 판정 후 종합심리검사비용 지원, 1인 1회 400,000원 - 의류지원 - 솔루션 회의 판정 후 의류 지원, 1인 1회 100,000원 한도 의류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운영기획팀/031-557-2000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