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
- 목적
-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문화, 학습지원, 자기개발, 생활 지원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 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 지원 내용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 상담 등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류 일체(방문 시 작성)* * 개인신상정보, 보호자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지도 보호자 동의서 및 현황조사, 초기면담지 ※ 필요시 대상유형별 구비서류 요청
- 문의
- 은행청소년문화의집/070-4150-9690
-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