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보조사업
- 한 줄
- 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목적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 1.)으로 2023년부터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 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반영 사업 운영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 문의
- 교육청소년과/055-670-2612
- 자치법규
-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