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비 지원
- 한 줄
- 관내고교 기숙사생 기숙사비 지원(1인당 5만원)
- 지원 대상
- 관내 고교 기숙사생
- 지원 내용
- 관내고교 기숙사생 1인당 5만원 기숙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자치행정과/054-730-610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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