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교육바우처 지원
- 한 줄
- 저소득가정 대상으로 학원수강료 혹은 학습지 방문지도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관내 저소득층 가정 초중등생 자녀에게 학원수강료 혹은 학습지 방문지도료 바우처 카드 지원 - 학원수강 : 1인/월, 초등학생 100천원, 중학생 150천원 - 학습지, 예체능 : 1인/월, 초중학생구분없이 8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자치행정과/054-730-610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