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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생활안정최대 250만원

한 줄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목적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규모:234명 (단기 54명, 중기 117명, 장기 63명)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18~34세 청년) -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과정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내용 - 단기: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 중기: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 - 장기: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이수 20, 구직활동 30) 지원 - 도전+(중장기)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1. 27. ~ 2026. 12. 31. / 신청 접수 조기 마감 등으로 공고 기간 전 신청이 종료될 수 있으며, 공고문 확인 필수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상담원문답표, 중, 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적합판단 질문지, 중장기프로그램 참여대상 측정도구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45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제14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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