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 한 줄
- 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 목적
- 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
- 구비 서류
-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문의
-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042-864-5111
- 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