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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육성지원

(재)부산문화재단부산광역시문화, 환경

한 줄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
목적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
지원 대상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39세이하)
지원 내용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청년문화 포럼사업,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아트페어 운영, 청년 예술작품 구독, 청년문화 홍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청년문화팀/051-316-7632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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