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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

부산시설공단부산광역시생활안정월 4만원

한 줄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주차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 요금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지원 내용
○ 이용대상: 비콘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또는 근로자 ○ 이용시간: 전일 24시간 ○ 사용요금: 월 40,000원(감면 전) ○ 감면신청: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연2회) 서류 기재 및 감면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인 1차량 1주차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은 중복 불가 ▷ 홈페이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감면 증빙서류(필요시) 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 지원대상(요금감면 대상) - 장애인(50%), 국가유공자(50%), 고엽제휴유증대상자(50%), 다자녀가족사랑카드 소지자(50%), 경차(50%), 우수자원봉사자(50%), 장기기증자(50%), 독립유공자(50%), 5.18민주유공자(50%), 무형문화재(50%), 공예명장(50%), 병역명문가(50%), 환경친화적자동차(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6월,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비콘그라운드사업소/051-519-020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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