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한 줄
-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 문의
- 신용보증부/02-2174-5266
-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