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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서울특별시 관악구문화, 환경

한 줄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원 내용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문의
예술진흥팀/02-828-5856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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