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 한 줄
-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지원 내용
-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 문의
- 예술진흥팀/02-828-585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