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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구로구장학회서울특별시 구로구보육, 교육

한 줄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지원 대상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 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장학회사무국/02-860-2276||장학회사무국/02-860-227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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