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 한 줄
-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 지원 내용
-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 문의
- 복지사업과/02-856-1696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