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 한 줄
- 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 지원 내용
-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