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지원
- 한 줄
- 관내 저소득층 자녀 대상 심리 상담 치료, 겨울 의류 지원, 테마 여행 교육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 용산구 관내 거주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층 ○ 사업별 지원 대상 기준 상이함
- 지원 내용
- ○ 아동, 청소년(2019년~2006년생) 심리, 상담치료 지원 ○ 저소득 가정 자녀 겨울 의류(점퍼) 지원 ○ 초, 중, 고등학생 소규모 테마여행 교육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2-2074-919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