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센터 지원
- 한 줄
-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 목적
- 청년창업지원
- 지원 대상
-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 지원 내용
-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 문의
- 일자리정책과/02-2148-2314
-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