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 장학금
- 한 줄
-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 목적
- 목포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 지원 대상
-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05.01.~2026.05.30.
- 구비 서류
- 공고 확인
- 문의
-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