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한 줄
- 의료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
- 목적
- 의료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의료급여 1, 2종,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무자격자(행려자,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 ○ *의료취약계층으로 유관기관 의뢰 및 추천자 (*의료취약계층 :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 지원 내용
- ○ 의료사회복지상담 : 경제적 문제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지원절차,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상담 필요) ○ 외부 의료비 지원 연계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제도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한국실명예방재단 개안수술비 지원 - 기타 의료비 지원 연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경제상황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문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63-472-568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