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진료비 지원
- 한 줄
-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및 간병비 지원
- 지원 대상
- 본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건강지원 ○ 외국인환자 통역서비스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063-620-1198
-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