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 한 줄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필요증빙 서류
- 문의
-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