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간병비지원
- 한 줄
-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 목적
-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 지원 내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간병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 문의
-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 자치법규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