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 한 줄
- 의료취약계층 대상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 통합적 일상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A, B, C), 노인 맟춤형 중점군 ○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한 사각지대 어르신 ○ 급성기 퇴원환자, 노인, 장애인 등 복합 욕구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군 (만 75세 이상 노인으로 나이 상향 조정)
- 지원 내용
-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통합하여 제공 - 재택의료 방문진료, 전문간호 ○ 서비스에 대한 의료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방문진료스크리닝 평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956?cuGbn=U#
- 문의
- 공공의료팀/041-570-7379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