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의료지원
- 한 줄
- 만성질환자 대상 병원 내원이 불필요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지원 내용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를 전담인력에게 의뢰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화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공공의료팀/041-630-659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