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 목적
-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ㆍ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종, 2종) ㆍ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