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 한 줄
-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 지원 대상
-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지원 내용
-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공공의료팀/043-871-047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