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 한 줄
-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지원 대상
- ○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 지원 내용
-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수송전략팀/053-640-2186
-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