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 한 줄
-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 지원 대상
-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 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문의
- 사업혁신팀/053-640-2438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