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인턴 사업 [충전]
- 한 줄
- 도내 대학 청년의 인턴 근무 지원
- 목적
- 직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구직자와 실무형 인재를 찾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기업, 기관) 충남 소재 공공기관*,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 * 정부의 출자, 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 (청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사전교육+인턴근무(’26. 9. 1.~12. 31. / 4개월) - (사전교육)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면접 등 컨설팅 지원) ○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6년 최저임금 상회 - (공공기관)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 - (민간기업)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청년)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참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집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서 ※ 청년 모집의 경우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에 한해 우수인재 추천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11||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19||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20
-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 자치법규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