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25만원

한 줄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목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

같이 챙길 것쿠팡

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