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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전국보호, 돌봄

한 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목적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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