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 한 줄
-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 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