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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전국문화, 환경

한 줄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목적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문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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